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 A씨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당해연도 수입금액 1억 4천만 원 | 가능 |
| 당해연도 수입금액 1억 6천만 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없는 계속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기준인 1억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