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미만일 때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모두 업종별 기준 미만일 때 결정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 A씨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5,500만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미만인 경우 | 가능 |
| A씨가 전문직 사업자(의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하며,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역시 간편장부대상자 기준에 미달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없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