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면 기장의무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미만인 소규모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면제됩니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 기록 의무가 있지만, 영세한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가산세 면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전 연도 수입금액 4,000만 원인 경우가능
직전 연도 수입금액 5,000만 원인 경우불가

소규모사업자의 무기장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소규모사업자가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기장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에 미달하는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가산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입금액 확인: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직전 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개업일자 점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자를 확인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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