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가구를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정용 가구를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경우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소액 비품은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개인이 집에서 사용하던 가구를 사업장으로 옮겨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집에서 쓰던 80만 원 상당의 책상을 사무실 업무용으로 전환 | 가능 |
| 집에서 쓰던 200만 원 상당의 소파를 가사용으로 계속 사용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매입하지 않은 가사용 자산을 사업용으로 전환할 때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가구는 감가상각 자산으로 분류되어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단위별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비품은 해당 과세기간에 전액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즉시상각 특례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