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입 금액은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차량을 신용카드로 구입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구입 금액은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정해진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가 사업 목적으로 승용차를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매출전표를 보관한 경우 | 가능 |
| 개인사업자가 가사용으로 사용할 차량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 불가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법정 증명서류를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소득세법」). 다만 업무용 승용차의 구입 비용은 구입 즉시 전액 공제되지 않습니다.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자산 가치 감소를 비용으로 배분) 방식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관련 비용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