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구입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차량 구입 비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아 자산으로 등록한 후,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 한도 내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 가능 |
|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구입한 경우 | 제한적 인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하면 법정 증명서류를 갖춘 것으로 인정됩니다. 구입한 차량은 자산으로 계상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업무용 승용차의 연간 감가상각비 한도는 800만 원입니다. 만약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감가상각비와 유지비를 합산하여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