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 채권자 불분명 이자,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건설자금이자, 채권자 불분명 이자,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항목은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
거주자가 사업 운영을 위해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 | 가능 |
| 사업용 건물 신축을 위해 차입한 자금의 준공 전 이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법」은 특정 항목을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자가 불분명한 차입금의 이자나 사업용 자산 합계액이 부채 합계액에 미달하여 발생하는 초과인출금 관련 이자는 가사 관련 경비로 보아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