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모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해야 하며 기존 사업을 승계하거나 전환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는 소득세를, 내국법인은 법인세를 감면받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실질적인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내용 |
|---|---|
| 사업 승계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
| 자산 인수 | 종전 사업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법인 전환 | 거주자가 기존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 재개업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확장 및 추가 | 기존 사업 확장 또는 다른 업종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청년창업중소기업이 법인 형태로 감면을 받으려면 창업 당시 대표자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자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보유하는 지배구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