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지원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지원금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므로 세무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라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창업 지원금은 사업 주체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법인세법」은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을 익금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 구분 | 과세 여부 | 판단 근거 |
|---|---|---|
| 개인사업자 | 과세 | 사업 관련 무상 수령 자산으로 사업소득에 해당 |
| 법인사업자 | 과세 |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으로 익금에 해당 |
| 부가가치세 | 비과세 | 재화·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보조금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