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채권의 판매가액 또는 회수가액 등의 합계액입니다. 다만,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별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채권 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채권의 판매가액 또는 회수가액 등의 합계액입니다. 다만, 채권을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이 아닌 이자소득으로 별도 구분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채권 매매업자의 경우 해당 증권의 판매금액 등을 기준으로 총수입금액을 산정하며, 할부매출채권 회수 사업 또한 회수금액 전체를 총수입금액으로 봅니다.
다만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채권 매도 시 발생하는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은 사업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분류하여 별도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