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톡 후원금이나 스타트업 스폰서십 수입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채널톡 후원금이나 스타트업 스폰서십 수입은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활동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채널톡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경우, 활동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반복 활동하여 수입 발생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우발적으로 용역 대가 수령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얻는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채널톡 후원금이나 스폰서십 수입은 활동 양태에 따라 소득을 구분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