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자가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대손 사유를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거주자가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대손 사유를 확인하고 장부에 기록하는 시점에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업소득 계산 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합니다. 채무자의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 등은 정당한 대손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 같은 법적 사유와 달리, 사업 폐지나 행방불명은 사업자가 스스로 장부에 기록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결산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장부상 필요경비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귀속연도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