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 소득금액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을 참작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 소득금액이나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을 참작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계산에 필요한 장부가 천재지변으로 사라졌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추계결정 및 경정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장이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고하며, 마땅한 대상이 없다면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장부가 멸실된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 추계신고 허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화재로 인한 장부 및 영수증 전소 | 가능 |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추계결정 대상 |
| 단순 관리 소홀로 인한 증빙서류 분실 | 불가 | 일반적인 무기장으로 분류 |
따라서 장부 멸실의 원인이 본인의 과실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추계신고를 통해 소득금액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