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해야 하지만, 업종별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로 나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다음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