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 신고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경비 인정 범위가 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총수입금액이 높은 사업자는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는 기장 신고 방식이 가장 유리합니다. 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를 할 경우, 단순경비율 적용이 불가능하며 상대적으로 경비 인정 범위가 좁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경비 인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고소득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특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 비교기준 | 기준경비율 | 단순경비율 |
|---|---|---|
| 적용 대상 | 일정 수입금액 이상 사업자 | 소규모 사업자(특례) |
| 경비 인정 방식 | 주요 경비 증빙과 기타 경비율 합산 | 수입금액 전체에 일정 비율 적용 |
| 증빙 서류 | 매입·임차료·인건비 증빙 필수 | 증빙 서류 불필요 |
| 추계신고 불이익 | 복식부기의무자 시 가산세 부과 | 해당 없음(대상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