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 사업용카드 사용액과 지출증빙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의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내 「매입비용」 칸에 입력합니다. 물품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입력 대상이며, 임차료와 인건비는 각각 별도의 항목에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 사업용카드 사용액과 지출증빙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의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내 「매입비용」 칸에 입력합니다. 물품 매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입력 대상이며, 임차료와 인건비는 각각 별도의 항목에 구분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