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 사업용카드 사용액과 지출증빙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의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항목 내 「매입비용」 칸에 입력합니다.


종합소득세 기준경비율 신고 시 사업용카드 사용액과 지출증빙 금액은 홈택스 신고 화면의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항목 내 「매입비용」 칸에 입력합니다.
기준경비율(장부 없이 소득을 계산하는 비율) 신고 시 증빙서류로 확인해야 하는 주요경비는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로 구성됩니다. 매입비용은 상품 매입이나 외주가공비(외부 업체에 가공을 맡기는 비용) 등을 포함합니다.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은 제외됩니다. 사업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법정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