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계결정 시 별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가 없어 실제 비용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계결정 시 별도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부가 없어 실제 비용 대신 정부가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되어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정부 고시 경비율보다 큰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결과 |
|---|---|
| 장부를 기록하여 실제 경비를 증빙하는 경우 | 세부담 감소 |
|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 세부담 증가 |
과세표준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장부 미비로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기장 내용이 시설 규모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이 방식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