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한 이후에도 실제 장부에 근거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한 이후에도 실제 장부에 근거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를 했다면, 나중에 장부를 근거로 세액 환급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때 이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는 추계신고 후에도 실제 장부와 증빙서류를 갖추어 신고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상 장부 비치 의무가 있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로 신고했다면 사후에 장부를 근거로 세액을 낮추는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더 많을 때)
경정청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