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용 자산인 가축의 손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관련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용 자산인 가축의 손실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사업 관련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축산사업자가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기르던 가축을 살처분하고 보상금을 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에 대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경우 | 산입 |
| 사업과 무관한 사유로 가축을 처분하고 보상 성격의 금액을 받는 경우 | 미산입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지급받는 살처분보상금은 사업용 자산인 가축의 손실 등에 대하여 지급되는 사업 관련 수입이므로,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