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시설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인지 그 외의 자산인지에 따라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계산합니다.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그 외의 자산은 신고한 방법에 따라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축산시설의 감가상각비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인지 그 외의 자산인지에 따라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결정하여 계산합니다. 건축물은 정액법을 적용하며, 그 외의 자산은 신고한 방법에 따라 정률법 또는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축사 등 건축물은 「법인세법」에 따라 정액법을 적용합니다. 건축물 외의 유형자산은 정률법 또는 정액법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액법은 취득가액에 상각률을 곱하여 산출하며, 정률법은 취득가액에서 기상각액을 뺀 잔액에 상각률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취득가액이 1억 원이고 내용연수가 20년(정액법 상각률 0.05)인 축사는 연간 500만 원을 상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