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자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축산업자가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과세기간에 수입한 금액의 합계로 계산합니다. 다만 축산업자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살처분(가축을 죽여서 처리함) 또는 도태 명령을 이행하여 받는 생계안정자금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자금은 가축 소유자의 생계 안정을 목적으로 지원되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