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환경보전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비나 관리비 등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축산업 환경보전비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비용이라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비나 관리비 등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가축 사육 시설을 관리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 방지 시설 운영비 지출 | 가능 |
| 사업과 무관한 개인적 목적의 환경 개선 비용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산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축산업의 경우 가축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설비비나 관리비 등 총수입금액 창출에 직접 기여하는 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되었음을 입증하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