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이전 연도의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출판업을 영위하는 계속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로 신고할 때 적용되는 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이전 연도의 수입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로 결정하며, 계속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따라 경비율 유형을 구분합니다. 출판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 등에 해당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경비율 유형 | 적용 기준 |
|---|---|
| 단순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미만이며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인 경우 |
| 기준경비율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3,600만 원 이상이거나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간편장부대상자인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