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로 발생한 소득은 발생 빈도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미로 발생한 소득은 발생 빈도와 금액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취미로 시작했더라도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한다면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소득세법」은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을 달리하며, 일시적 소득인 기타소득은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의 성격에 따른 신고 의무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일시적 재능 기부로 연간 200만 원 소득 발생 | 선택적 신고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로 분리과세 선택 가능 |
| SNS 정기 물건 판매로 100만 원 소득 발생 | 신고 대상 | 계속적·반복적 활동으로 인한 사업소득 간주 |
따라서 소득의 발생 형태가 일시적인지 혹은 반복적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