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사적 비용에 해당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친구가 실제 거래처 관계자이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친구와의 식사비는 원칙적으로 사적 비용에 해당하여 기업업무추진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친구가 실제 거래처 관계자이며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거래처 담당자인 친구와 식사하며 업무를 협의하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래처 담당자인 친구와 평일 업무 시간 중 식사하며 계약 조건을 논의한 경우 | 가능 |
| 거래처와 무관한 친구와 주말에 사적인 친목 도모를 위해 식사한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르면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친분 관계에 있는 친구와의 식사는 업무 관련성이 없는 사적 지출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해당 지출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