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원금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자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개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상황에 따른 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활비 목적으로 차입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 해당 |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 사업 관련성: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
- 가사 경비 제외: 사업과 무관한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보: 차입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 보관
-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25%를 적용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했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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