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나요?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원금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자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상황에 따른 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생활비 목적으로 차입금을 수령한 경우미해당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해당

사업소득 필요경비 산입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

  • 사업 관련성: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
  • 가사 경비 제외: 사업과 무관한 가사 관련 경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자 비용의 경비 인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보: 차입금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했음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과 이자 지급 내역 등 금융거래 증빙 보관
  • 원천징수 이행 여부: 이자를 지급할 때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25%를 적용하여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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