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원금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자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친인척으로부터 빌린 차입금 원금은 부채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자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면 그 이자 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개인이 친인척으로부터 자금을 빌린 상황에 따른 신고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활비 목적으로 차입금을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사업 운영을 위해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은 필요경비로 산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