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카드로 산 물품 대금을 개인 계좌로 내면 사업용계좌 사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무를 위반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해 돈을 주고받을 때 반드시 등록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는 것도 금융 거래에 해당하므로 개인 계좌를 쓰면 안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투명한 거래를 위해 등록된 계좌 사용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기고 개인 계좌에서 대금이 나가면 사업용계좌 미사용으로 간주해 거래 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매깁니다.
카드 대금 지급 방식에 따른 사업용계좌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인정 여부 | 적용 근거 |
|---|---|---|
| 등록된 사업용계좌에서 카드 대금이 자동 인출되는 경우 | 인정 | 금융기관 결제 시 사업용계좌 직접 사용 |
| 물품 구매 후 카드 대금을 개인 계좌에서 별도로 이체해 지급 | 미인정 | 사업용계좌가 아닌 계좌에서 대금 인출 |
- 홈택스 등록 계좌 확인: '사업용계좌 등록' 메뉴에서 실제 카드 결제계좌와 일치하는지 대조
- 카드사 결제 계좌 점검: 카드사 앱 설정에서 대금 인출 계좌가 사업용계좌로 지정되었는지 확인
- 계좌 연동 상태 관리: 카드 발급이나 결제 계좌 변경 시 국세청 등록 계좌와 일치 여부 실시간 점검
따라서 카드 대금이 반드시 등록된 사업용계좌에서 빠져나가도록 미리 설정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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