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카드로 지불하지 않은 경비는 증빙 기준이 다른가요?

카드로 결제하지 않아도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카드와 동일한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 등을 수취하면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물품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증빙을 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2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가산세 미부과
5만 원 지출 후 간이영수증 수취가산세 부과

적격증빙 수취 의무와 가산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비용 지출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3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격증빙이 없어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만약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 경비로는 인정받더라도 해당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출 항목별 증빙 요건을 확인하려면

  • 접대비 성격 지출: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항목 분류
  • 간이영수증 수취분: 3만 원 초과 지출에 대해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경비 인정 여부와 가산세 2% 발생 여부를 장부 작성 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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