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전체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결제 시 발생한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직접 제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카드매출과 현금영수증 매출은 수수료 차감 전 전체 결제 금액을 매출로 신고한다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결제 시 발생한 수수료는 매출액에서 직접 제외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카드와 현금영수증은 결제 수단이 다르지만 세무상 매출 인식 기준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비교 기준 | 카드 매출 | 현금영수증 매출 |
|---|---|---|
| 매출 신고액 | 수수료 차감 전 전체 결제 금액 | 수수료 차감 전 전체 결제 금액 |
| 수수료 처리 | 별도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 | 별도 지급수수료로 비용 처리 |
| 세액공제 혜택 | 발행 금액의 1.3% 세액공제 | 발행 금액의 1.3% 세액공제 |
| 근거 법령 | 「부가가치세법」 | 「부가가치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