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 기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의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적격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 업종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5년간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기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소득세·법인세의 필요경비 처리를 위한 적격증빙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 업종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으며, 5년간 증명서류를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과세자가 사업을 위해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에서 식재료 구입 후 전표 수령 | 가능 |
| 미용실에서 커트 비용 지불 후 전표 수령 | 일부 가능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도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비용 지출에 대한 정당한 증명서류인 적격증빙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미용업이나 여객운송업 등 특정 업종의 전표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지출 증명서류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