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와 현금기 수수료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결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카드 수수료와 현금기 수수료는 매출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상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수수료를 차감하기 전의 전체 결제 금액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는 수수료 명목에 상관없이 모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고객이 결제한 총액을 매출로 인식해야 하며, 카드 수수료는 매출 자체를 줄이는 에누리나 할인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지출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또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합니다. 현금기 이용 수수료도 사업 운영을 위해 지출된 경우 통상적인 비용으로 인정받아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 구분 | 회계 및 세무 처리 기준 | 근거 법령 |
|---|---|---|
| 부가가치세 | 수수료 차감 전 전체 결제 금액을 매출액으로 산정 | 「부가가치세법」 |
| 소득세 |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 | 「소득세법」 |
| 법인세 |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손금으로 산입 | 「법인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