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대리운전 소득의 필요경비는 수입을 얻기 위해 지출한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장부를 직접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산정합니다. 장부 작성이 어려운 영세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2024년 귀속 경비율 |
|---|---|
| 단순경비율 | 73.7% |
| 기준경비율 | 2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