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 수익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 수익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수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에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활동의 계속성이나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합니다.
개인이 카카오톡 이모티콘을 제작하여 판매 수익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이모티콘을 계속·반복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이모티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 기타소득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모티콘 판매 활동이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하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활동 성격 점검: 이모티콘 제작 활동의 빈도와 목적을 확인하여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적합한 항목을 결정합니다.
업종코드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등 본인의 활동 성격에 맞는 업종코드가 적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합산 신고 여부 점검: 정산 시 3.3%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더라도 전체 순이익을 기준으로 5월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 신고가 필요한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