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및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카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과 의제매입세액 및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사업 관련 지출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공제받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을 위해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매입세액을 공제합니다. 커피 원두나 우유 등 면세 농산물(세금이 면제되는 농산물)을 원재료로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합니다. 고객이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면 발행 금액의 일정 비율을 납부세액(국가에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임차료, 인건비 등 사업 관련 지출은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 항목 | 법적 근거 | 공제 기준 및 요율 |
|---|---|---|
| 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지출한 세액 |
| 의제매입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법」 | 음식점 개인사업자 108분의 8 적용 (과세표준 2억 이하 시 2026년까지 109분의 9) |
| 신용카드 발행 공제 | 「부가가치세법」 | 결제금액의 1.3% 공제 (2026년까지 적용, 연간 1천만 원 한도) |
| 필요경비 산입 | 「소득세법」 | 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지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