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운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카페 운영자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직전 연도 매출 규모에 따라 장부를 직접 작성하여 신고하거나, 국가가 정한 비율로 소득을 계산하는 추계신고 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카페 운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신고 방식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