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아버지 명의의 주택자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자녀 본인이 아니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아버지 명의의 주택자금을 대신 납부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자녀 본인이 아니라면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차입금의 채무자와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주택 근로자 A씨가 소득이 없는 아버지의 주택자금을 지원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버지 명의 주택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 | 불가 |
| 아버지로부터 주택과 대출금을 상속받아 상환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한 경우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해당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하며,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는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