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 운영자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간편장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커피숍 운영자는 수입과 지출을 기록한 간편장부와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장부를 바탕으로 작성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커피숍과 같은 음식점업은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