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컨설팅비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컨설팅 수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고서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가 신규 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해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컨설팅 보고서와 세금계산서를 모두 구비한 경우 | 가능 |
| 계약서만 작성하고 실제 자문 내역이나 보고서가 없는 경우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손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또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 중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것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이 아니거나 업무와 무관한 사적 지출은 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