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법인사업자의 수입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법인사업자의 수입은 「법인세법」에 따른 익금으로 처리됩니다.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소득 구분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독립된 자격으로 정기적 용역 제공 | 사업소득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용역 제공 | 사업소득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이는 영리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만약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더라도 그것이 일시적이라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