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자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컴퓨터자문 사업자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첫해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컴퓨터자문업을 신규 개시한 사업자 A씨의 첫해 매출 상황에 따른 경비율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입금액 7,000만 원 | 단순경비율 가능 |
| 수입금액 8,000만 원 | 단순경비율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컴퓨터자문업이 포함된 업종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일 때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수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