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각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명 이상의 고용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으면서 이를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각 근무지에서 발행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