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서트 공연료는 용역 제공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전문 연예인이 직업적으로 공연을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일시적인 공연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공연료 소득 분류 기준과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입니다.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고용 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입니다. 이는 사업소득 요건인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가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에 따른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으로 분류합니다.
| 소득 구분 | 원천징수 세율 | 분류 기준 |
|---|---|---|
| 사업소득 | 지급액의 3% | 계속적·반복적 활동 |
| 기타소득 | 지급액의 20% | 일시적·우발적 활동 |
공연료 소득 유형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 활동 성격 점검: 공연 활동이 직업으로서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는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확인
- 비거주자 협약 확인: 비거주자는 조세조약에 따라 사용료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와의 협약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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