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 소득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쿠팡이츠 배달 소득은 실제 지출한 필요경비나 국세청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등 종합소득공제도 적용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 인적공제 가능 |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인적공제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합니다. 이때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