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원의 배달 소득에 대해 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80만 원의 배달 소득에 대해 25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다면 필요경비와 인적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 실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퀵서비스배달원(배달 대행 종사자) 등 인적용역 제공자는 수입금액에 정해진 경비율(비용 인정 비율)을 곱하여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 산출된 소득금액에서 본인 기본공제를 적용하며, 공제액이 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과세표준은 0원이 되어 납부할 세액도 없습니다.
산식: (총수입금액 800,000원 - 필요경비 635,200원) - 인적공제 1,500,000원 = 과세표준 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