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츠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쿠팡이츠 배달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합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등 특정 예외 상황에 해당한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부업으로 쿠팡이츠 배달을 수행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 외에 쿠팡이츠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쿠팡이츠 사업소득만 있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면세점 이하인 경우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2명 이상으로부터 소득을 받아 합산 신고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