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파트너스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모두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두 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당해 연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쿠팡파트너스 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모두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는 두 기간의 수입금액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단순히 당해 연도 소득이 2,400만 원 이하라는 사실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3,000만 원, 올해 2,4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직전 연도 4,000만 원, 올해 2,4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는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쿠팡파트너스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모두 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당해 연도 수입금액 기준만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