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지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인정 범위가 줄어들고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실질적인 소득 산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차량 소유 형태에 따른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쿠팡플렉스 업무 시 차량 소유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세금 신고와 납부 과정) 방식이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자차 이용 | 차량 지원 |
|---|---|---|
| 필요경비 인정 | 유류비·수리비 등 실제 지출액 공제 | 회사 부담 시 공제 불가하며 임차료만 인정 |
| 비과세 적용 |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 원 이내 가능 |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므로 적용 불가 |
| 소득 유형 | 주로 사업소득(3.3% 원천징수) | 계약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 신고 시 경비 누락을 방지하려면
- 지출 증빙 확보: 차량을 유상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와 유류비 지출 증빙을 확보하여 필요경비로 산입
- 근로계약 여부 확인: 차량과 유류비를 모두 지원받는 경우 근로계약 여부를 확인하여 연말정산 대상으로 관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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