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직접 소비한 소품비나 배경 구성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경비 처리가 제한됩니다.


크리에이터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직접 소비한 소품비나 배경 구성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고 적격증빙을 갖춘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 후 개인적으로 소비하거나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은 경비 처리가 제한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영상 제작을 위해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촬영 컨셉에 맞춘 배경 소품을 구매하여 스튜디오에 설치한 경우 | 가능 |
| 촬영에 사용한 식재료를 촬영 종료 후 개인적인 식사로 소비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사업용 자산의 유지비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금액이나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