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가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제품과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은 모두 사업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제품을 받은 시점의 시가 또는 매각 대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가 협력사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제품과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은 모두 사업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제품을 받은 시점의 시가 또는 매각 대금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크리에이터가 협력사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촬영 장비를 무상으로 지원받은 경우의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협찬 제품을 콘텐츠 제작에 사용한 후 매각한 경우 | 가능 |
| 사업과 무관하게 지인으로부터 개인적인 선물을 받아 매각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합니다. 금전 외의 물품을 수입할 때는 거래 당시의 가액인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제품 수령 시점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지 않았더라도, 추후 이를 매각하여 얻은 수익은 사업에 귀속되는 수입으로서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