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에이터는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는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히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라면 별도의 사업용계좌를 신고하고 이를 통해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가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 5,000만 원인 경우 | 미해당 |
| 직전 연도 수입 8,000만 원인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본인 명의의 실명 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용계좌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된 계좌는 거래 대금을 금융회사를 통해 결제받거나 인건비, 임차료 등을 지급할 때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