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몽에서 발생한 100만원 미만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크몽에서 발생한 100만원 미만의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600만원 미만인 인적용역 제공자이거나, 당해 연도 신규 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사업자가 크몽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600만원 이상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는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받는 추계신고 방식을 적용합니다. 인적용역 제공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